본 최종사용자 라이선스(EULA)은 모두의오늘(이하 "회사")가 미나고 소프트웨어(이하 "소프트웨어")에 대해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사용권의 조건을 정합니다.
1. 사용권 부여
회사는 이용자에게 소프트웨어를 개인적·비독점적·양도불가로 사용할 권리를 부여합니다. 라이선스는 기기 식별자(머신 ID)에 결속되며, 기기 교체·고장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다른 기기로의 재바인딩을 지원합니다.
2. 제한
이용자는 소프트웨어를 역공학·디컴파일·재배포·재판매하거나, 내장된 시스템 프롬프트·창작 방법론을 추출·재현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저작권법」 등 강행규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예: 호환 목적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3.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및 그 구성요소(내장 시스템 프롬프트·창작 방법론 포함, 이용자의 입력 자료와 생성 결과물은 제외)에 대한 모든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생성한 결과물(.md)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저작권 귀속은 「저작권법」과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는 결과물에 저작권이 성립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무보증·책임한계
소프트웨어는 "있는 그대로" 제공되며, 회사는 표시·광고로 명시한 사양을 넘는 범위에서 AI 생성물의 정확성·적법성·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이용자는 결과물을 게시 전에 직접 검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회사의 책임은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한되며,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 그리고 회사가 표시·광고로 보장한 품질에 관한 책임은 배제하지 않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5. 문의
발효일: 2026-06-10 · 버전 v1.0
본 EULA는 개인·소비자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Enterprise(오프라인) 영업비밀 사이트 라이선스는 본 EULA가 아닌 별도 B2B 계약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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