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환불 정책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 및 환불 기준을 정합니다.
1. 청약철회 (제17조 제1항)
이용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서면 수령보다 서비스 공급이 늦게 시작된 경우에는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의 제한 (제17조 제2항)
미나고의 글 생성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된 경우에 해당하여, 유료 이용을 개시(첫 유료 생성)한 후에는 해당 월 구독에 대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사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1) 결제 전에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2) 무료 체험(시험 사용 1편)을 제공하여 이용자가 유료 결제 전에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정책은 강행규정상 보장되는 이용자의 청약철회권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3. 환불 기준
- 유료 이용 개시 전(무료 체험만 사용): 7일 이내 청약철회 시 전액 환불.
- 유료 이용 개시 후: 제공이 개시된 해당 월 구독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제17조 제2항 제5호). 해지 시 다음 달부터 청구가 중단되며, 당월 이용량은 갱신일까지 유지됩니다(이월 없음). 다만 강행규정상 청약철회가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배제되지 않습니다.
-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제17조 제3항에 따라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방법·처리기한
회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결제수단으로 환급하며(제18조 제2항), 지연 시 관계 법령이 정한 지연배상금(시행령 제21조의3·연 15%)을 지급합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지체 없이 결제대행사에 청구 정지·취소를 요청합니다(제18조 제3항). 7일 이내 적법한 청약철회로 전액 환불하는 경우 회사는 위약금이나 비용을 공제하지 않습니다(제18조 제9항). 이미 사용·소비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8조 제8항에 따라 정산될 수 있습니다.
5.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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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일: 2026-06-10 · 버전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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